임신·출산·육아 지원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로 합쳐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국가 사회 서비스 사업의 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다음 달 1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은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각각 따로 있어 여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행복카드에는 우선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임산·출산과 관련한 2개 카드의 기능이 들어간다. 현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고운맘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낼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산모는 맘편한카드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중 BC카드와 롯데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아이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도 이 카드로 보육비와 유아학비 등 육아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범위를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로 확대해 바우처카드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행복카드 출시를 통해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