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검토에 착수했다.
21일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 합동실사단은 지난 19일과 20일 부산ㆍ대구ㆍ울산ㆍ창원ㆍ대전ㆍ광주ㆍ충남 등 투기과열지구가 남아 있는 지자체를 빠짐없이 조사했다.
실사단은 건교부와 재정경제부ㆍ대한주택보증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청와대 등과 의견을 조율해 추가 해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아직 투기과열지구가 남아 있는 지역은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ㆍ연기군, 부산 해운대ㆍ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광주 남구, 울산 전지역 등이다. 이 가운데 최근 집값은 떨어지고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부산과 창원, 광주, 충남 공주ㆍ연기와 대전 유성구 등이 추가 해제 대상으로 꼽혔다.
새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경우 건교부는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려면 ▦집값이 상당 기간 하락했거나 안정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는 지역 ▦수급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지역 ▦미분양이 급증해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대규모 지역개발계획이나 청약과열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법에 따라 실사했을 뿐 해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가 들어오면 해제 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됐다”면서 “이번 실사는 이에 따른 절차일 뿐 해제 방침이 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