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기업가운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증자 등으로 경영권을 상실하는 오너 경영진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갑을그룹 주채권은행인 상업은행은 ㈜갑을과 갑을방적 등 2개 업체에 대해 출자전환 등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고이같은 워크아웃 계획을 17일 열리는 채권금융기관대표자회의에 내놓기로 했다.
상업은행은 갑을 여신가운데 1천4백억원, 갑을방적 여신가운데 2천50억원을 전환사채로 출자전환하는 동시에 두 업체에 각각 1백50억원을 증자, 9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미 실무협의 과정에서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놓고 있다.
갑을채권단은 그러나 현 오너 경영진으로부터는 경영권포기각서만 받고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경영전반을 감시하는 형태로 조건부 경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이 기업의 주인이 된뒤 경영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에게 일정 기간동안 회사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역시 ㈜신원,신원유통,신원제이엠씨 등 신원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경영권을 회수하되 새로운 경영진 선임은 채권금융기관운영협의회에 위임할 계획이다.
출자전환을 하게되면 신원계열사의 대폭 감자가 불가피하고 기존 대주주 지분이낮아져 자연스럽게 채권단이 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이에앞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거평그룹 채권단이 조정을 신청한 거평화학, 거평제철화학,거평시그네틱스 등 3개 업체 워크아웃 계획에 대해 1천2백억원의 채권을 출자전환, 羅承烈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채권단이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위 관계자는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출자전환,신규자금지원 등으로 엄청난 출혈을 해야하기때문에 지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건실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경우엔 일정 기간 운전자금 융통이나 기존 채권행사 유예 등으로도 회생이 가능한만큼 경영권에 대한 걱정은 하지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