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외환銀 인수 적격성 '논란'

외환은행에 대한 강력한 인수의사를 밝힌 DBS(싱가포르개발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인수를 사실상 막고 있지만 DBS는 이전에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된 테마섹을 대주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BS가 최종적으로 외환은행 인수자로 선정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DBS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켜줄 경우 은행지분 인수문제에서 국내산업자본의 발목을 묶어 놓고 외국 산업 자본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비난이 제기될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박사는 15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전에 테마섹을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테마섹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는 DBS가 국내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 박사는 "DBS는 테마섹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려 하겠지만 산업자본의 지배를받는 은행이라는 점만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 박사는 "테마섹을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한번내린 결정인 만큼 번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DBS를 외환은행의 대주주로 허용해줄 경우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국내 산업자본을 배제해놓고 외국의 산업자본 혹은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은행에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된 것은 2004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가 하나은행 지분 취득과정에서 테마섹을 '비금융주력자'로 정의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주력자는 그룹 전체에서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25%를 넘는 경우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혹은 이 같은회사가 4%를 초과해 투자한 회사다.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시중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보유할 수 없다. 때문에 당시 금감위는 테마섹이 비금융 주력자인만큼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직.간접적으로 하나은행의 경영에 간여할 수 없도록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DBS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인 테마섹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잭슨 타이 DBS행장은 "테마섹이 DBS의 지분 28%를 보유하고 있지만 50% 이상의지분을 미국과 유럽의 기관투자자가 갖고 있다"며 "테마섹은 이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DBS가 비금융주력자인 테마섹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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