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재테크] 보험비중 5%로 낮추고 장기주택저축 가입 유리

문)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생활 10년차인 36세의 샐러리맨입니다. 내년 11월에 34평형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며 계약금으로 1,300만원을 이미 치렀습니다. 현재 저의 재산상황은 아파트 24평(시세 7,500만원 정도)과 정기적금(1,300만원), 정기예금(1,600만원), 보험예금(1,700만원), 보험료(월25만원 납입) 등 5,0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은행 저축 외에 다른 재테크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답) 최근 로또 복권 열풍이 국민 대부분을 뒤흔들고 있는 세태에서 상담자는 부채없이 내집마련까지 알뜰한 재테크를 해 오셨군요. 우선 상담자께서는 직장생활을 10년 정도 하셨다고 언급하셔서 대략적으로 연소득을 4,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새 아파트로 이주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여 자금 충당하시는 것으로 간주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25만원의 보험료의 불입누계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예금 1,700만원을 포함해 생각할 때 소득에 비하여 보험의 비중이 다소 커 보입니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장에 충실해야지 재테크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는 월 소득의 5~6%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보험 비중을 조금 낮추시고 그 자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현재처럼 초저금리의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를 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세금이 전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며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연말 정산시 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상품명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해서 반드시 주택마련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자녀 교육비,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목돈마련을 위해서도 안성맞춤의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약정이율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은 물론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펀드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으로만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위험만 부담하시면 간접적인 주식투자를 통해 은행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노려볼 만도 합니다. 다만 올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가급적 서둘러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올해까지 가입하면 1인당 2,000만원까지 16.5%의 소득세 및 주민세는 비과세되고 농어촌 특별세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음은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단 세금우대 상품은 1인당 4,000만원으로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우대 가입한도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인 경우 6,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분산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께서 가입하고 계신 상품 중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있다면 정기예금의 원금 보장이 가능하며 정기예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해 그 수익으로 최저 0%에서 최고 20%까지 추가수익을 주는 최근 은행권의 히트상품인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을 추천합니다. 주식에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새아파트에 입주하셔서 더 많은 행복 누리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 `실전 재테크`는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세한 조언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과 함께 자신의 자산운용 상태를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E-메일:what@sed.co.kr 또는 skdaily@hanmail.net 팩스:02-720-5758(경제부 금융팀) 우편: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신문사 경제부 금융팀 `실전재테크` 담당자앞 <이연진 외환은행 강남지점 팀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