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은감원의 인가기준이 대폭 완화됐다.18일 은행감독원은 지난달 「금융기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시행절차를 개정해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의 설립을 신청할 때 적용됐던 총자산규모 세계 5백대 은행 이내라는 인가기준을 철폐했다고 밝혔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