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선로 숨기고 분양 법원 "건설사에 손배책임"

아파트 인근에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위치한 사실을 숨긴 채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민사 재판부는 4일 벽산걸설과 동우건설에 파주시 교하읍 벽산아파트 주민 108명(29가구)에게 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지난 99년 6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 인근의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존재를 청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입주자들이 지가하락에 대한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 가구당 625만~894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한 동 주민들은 지난 2001년 5월 입주하고 나서야 아파트와 14미터 떨어진 곳에 34만5,000볼트의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주민들은 또 인근에 자동차 폐차장, 쓰레기 소각장 및 폐건축자재폐지장이 위치해 있어 전자제품 사용시 불편은 물론 만성피로, 불면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 아파트 거래도 되지 않는다며 2003년 9월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소송을 대리한 환경소송센터 우경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송전탑, 송전선로 등 위해시설이 아파트 재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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