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상시퇴출제 본격가동

내달부터…'신용위험평가위' 구성등 준비완료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상시퇴출제도'가 내달부터본격 가동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을마련한 뒤 은행별로 퇴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제반 준비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19일 은행감독규정세칙을 개정, 상시퇴출제도 운영을 위한 법규 정비를 마무리했다. 상시퇴출제도 가동으로 채권은행들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연간 최소 2차례 경영상태를 평가, 퇴출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기업 등 작년 `11.3 부실기업 퇴출' 당시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구체적 퇴출평가기준은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권은행들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일정수준 미만 ▲신자산건전성분류(FLC) 기준에 의한 `요주의' 이하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관리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한다. 지난 해 `11.3 부실기업 퇴출' 때와 다른 점은 제2금융권 여신비중이 과도하게높거나 대출금을 장기적으로 연체,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기업도 신용위험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최소 2회 퇴출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신용위험 평가결과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자금 지원시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에 자구계획 이행을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맺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실질적인 평가작업은 채권은행에 맡기는 만큼 이의 적정성 여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때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만일 신용위험 평가 결과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기업이 특별한 경영여건 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부실해지면 해당 은행에 경영책임을물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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