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과 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대신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장한 요금변경명령권 부활과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에 대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결과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규제완화 추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변경명령권 부활 등은 연구원 개인의 생각으로, 규제완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은 검토하지도,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시장 원리에 일단 맡기되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요금인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행정지도'는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며 "과거 다른 부처의 사례를 보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접수를 거부한 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고제도 행정지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사업자들이 요금인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새로운 통신상품에 대한 신고를 받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