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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천 前의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04.12.10 14:49:28
수정
2004.12.10 14:49:28
박주천 前의원 징역 5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국정감사 증인제외 청탁과 함께 현대비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주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력시간 : 2004-1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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