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는 수면유도제를 투약해 환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를 3일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0ㆍ여)씨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 불러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후 이씨가 숨지자 이씨의 차를 이용, 한강잠원지구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