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5일 내린 새만금 간척사업의 집행정지 결정에 항의해 16일에는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의는 10년이 넘게 지속돼 온 것이다. 사업에 대한 찬반의 논리도 나올 만큼 나왔다. 논의가 과잉이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이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논의를 더하라고 판결한 것은 새만금 사업의 올바른 해법이기 보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판단된다.
법원이 정부의 국책사업에 제동을 건 것도 이례적인데 이번 결정은 지난 2000년 녹색연합이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청구소송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됐고, 관련 헌법소원도 올해 각하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업의 계속성을 뒤늦게 행정법원이 중단시켰다는 데서 앞뒤가 안 맞는다.
더욱이 “환경단체 등 원고측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본안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로서 소송결과에 예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업성 및 담수호의 수질 문제와 관련, 재판부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농경지의 100배가 넘고 농림부의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실현 불가능해 4급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농경지의 생태적 식량안보적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고, 2001년 이후 다양한 수질개선대책을 시행, 양호한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농림부의 주장을 지나치게 배척한 느낌이다.
새만금 사업이 올해는 기존 방조제의 보강공사에 주력하고 미연결 구간은 2005년께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보강공사까지 중단시킨다면 제방 유실로 또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농림부가 항고를 했으므로 고등법원은 방조제 보강공사가 가능토록 신속히 결정해야 하며 행정법원은 본안소송이 결정되기까지 앞으로 2~3개월 동안 보다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
12년 동안 1조5,000억원을 들여 계속해온 국책사업을 막바지에 다시 중지한다면 또 다른 우를 범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갯벌의 원상회복을 위해 방조제를 철거하는데는 10조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야 한다니 더욱 그렇다. 새만금 사업은 일정대로 환경과 생태적 보완을 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간척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른 해결의 길이라고 본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