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위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왕’시도상선 권혁 회장(62)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특히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과 행위 내역이 불특정 되어 있어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회장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획득한 우리은행 홍콩지점의 거래내역 자료는 해당 영장만으로는 입수가 불가능한 자료”라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 출석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증인 수도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은 적어도 50~55명을 법정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는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중국ㆍ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3~4차례 먼저 잡아 놓기로 결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9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