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해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1,271개 사업에 총 3,852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정부가 확정한 주민지원사업은 총 205건으로 생활 편익 시설인 도로와 농로 포장, 농수로 정비 등이 176건인 가운데 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사업이 29건이다.
시도별 지원금액은 수원시 광교 상수도 사업 등 18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담양군 봉산면 와우양지 농수로 정비사업 등 31건을 제출한 전남이 48억원을 배정받았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대표를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