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김치 완제품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관과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김치 완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오는 5월부터는 학교에서 급식으로 사용하는 배추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HACCP 지정 김치제조업체가 없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배추 등을 안전한 수돗물로 씻은 경우에만 김치를 납품 받도록 식재료 구매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급식용 김치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16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도 김치 제조과정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해 5개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과민성쇼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학교단위의 응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3일 급식으로 나온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인천의 한 초등학생은 현재까지 뇌사상태에 빠져 있는 등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