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3일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집과 은행 대여금고에 76억여원의 현금 자산을 쌓아두는 등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으며 체육단체를 사기업화해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태권도 체육인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려 하고 세계 IOC 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부당하게 처벌받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88올림픽과 남북체육교류 등을위해 정신없이 달려오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했지만 지금껏 달려온 것은 나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었던만큼 공정하고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스포츠계의 관행과 국제 스포츠 외교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며 "공소사실 주요내용을 인정하고 상당액을 변제했으며 황혼기에 병들어 수감생활도 힘든한국 스포츠계의 큰 별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서서히 사라질 수 있게 관대한 처벌을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국제경기단체 총연합회(GAISF),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서급여, 아들 해외변호사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와 스포츠용품사 등에서 납품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10시.
/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