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그룹은 계열사 합병에 따른 매수청구대금으로 약 13억5,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진도의 진도물산 흡수합병에 대해 실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진도 151만7,492주(발행주식의 15.7%), 진도물산 23만4,332주(" 6.3%)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진도그룹은 진도 12억7,000만원, 진도물산 8,000만원 등 총 13억5,000만원을 매수청구대금으로 주주들에게 앞으로 2개월내에 지급해야 한다.
진도는 지난달 29일 임시주총에서 진도물산을 흡수합병키로 결의했는데 당시 주총에서 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 반대의사표시를 한 주주는 진도 191만1,540주, 진도물산 48만6,320주였다.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주주들의 실제 매수청구권행사비율이 진도(79.39%)가 비교적 높은 것은 매수청구마감일 현재 종가는 보통주 770원, 우선주 225원에 불과한데 비해 매수가격은 보통주 952원, 우선주 317원으로 높기 때문이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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