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폐사사고 7월부터 징역형

올하반기부터 자연산 어패류가 2백㎏이상 폐사하는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면 인명피해가 없어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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