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기준강화 내용·일문일답

부부합산 연간 소득 5,000만원 안넘어야
상여금·실비 보상적 경비는 연소득 산정에 포함 안시켜
종전 규정따라 대출 원하면 늦어도 27일까지 신청해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이 이달 31일부터 크게 까다로워짐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8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27일까지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비 하고 은행창구를 찾아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조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현재 1인 단독 가구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을 35세 미만 단독 세대의 경우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대출 가능성을 없애고 ▦전용 25.7평 이하라 할지라도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가구주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산정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낮췄다.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약 30%의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기존 주택자금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문일답 -부부 합산소득을 대출조건에 적용한 배경은. ▦현재의 대출조건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가구주 본인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운용된다.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들 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저소득 가구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 산정시 상여금과 실비보상적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가 성과주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업무실적에 의해 수시로 변동되는 상여금을 소득 기준에 포함할 경우,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득 추계가 곤란하다. 또 인센티브 성격의 경비를 포함하며 성실히 일하는 자가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 특수한 근무여건에 따라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개념이므로 동 급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득 추계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의 경우, 건설사의 확약서는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중이므로 담보권 설정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채권확보 수단으로 주택사업자의 확약서 징구가 불가피하다.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세대 분리를 통해 편법 대출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가구주에 대한 우선공급이나,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및 영세민 전세자금(주택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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