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통계법 위반' 여전

재경부 사금융실태 무단 공표등 올들어 14개기관 시정요구 받아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 주요 정부 부처들의 통계법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통계를 막기 위해 통계법에는 정부 부처가 통계를 작성하거나 주요 통계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통계청의 승인 및 사전협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건교부ㆍ재경부ㆍ보건복지부 등 14개 기관이 통계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발표, 관련 법 준수 촉구 및 시정 요구를 받았다. 통계법 위반 유형을 보면 건교부는 주요 주택공급지표로 인식돼온 건축물착공통계ㆍ건축허가통계ㆍ주택건설실적통계 등 3건의 통계에 대해 올 들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통계법에는 공표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비해 건설ㆍ부동산 관련 통계 중에서는 4월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통계가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재경부도 상반기 중 발표한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통계를 무단 작성, 공표해 통계청의 관련 법 준수 및 시정촉구 명령을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 실태조사도 무단 공표됐던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자료도 무단 작성 및 공표 등으로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으며 특허청의 기업지식재산활동조사도 임의로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보통신부의 2006년 하반기 통신사실 확인 자료, 복지부의 희망 스타트 시범지역 아동욕구 조사와 브루셀라증 전국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의 부부행복도 조사 등도 통계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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