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가운데 1천715명이 `4.3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공식 결정됐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이래 2년10개월만에이뤄진 첫 결정으로, 4.3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평가된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천801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안이 상정됐으나 86명은 이미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별도로 명예회복이 이뤄졌기때문에 `2중 명예회복' 논란이제기돼 4.3사건 희생자 결정이 유보됐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1천715명은 남자 1천300명, 여자 415명이며, 희생 유형별로는 사망 1천473명, 행방불명 242명이다. 특히 사건 당시 10세이하 희생자 104명도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