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재생불량성 빈혈로 산재 판정

산재 인정 못 받아 소송 진행 중인 근로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 끼칠 듯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근로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삼성전자 근로자가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5년 5개월간 근무하다가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김모(37·여)씨가 신청한 산재 신청에 대해 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혈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질환이다. 백혈구와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에 대항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이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천적 무형성빈혈은 방사선 노출과 화학물질, 약물, 감염, 면역질환, 임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삼성전자의 경우 김씨를 포함해 22명의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했다. 김씨 외에 현재 산재판정이 계류 중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산재판정을 받지 못했다. 18명 가운데 10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중 1명은 김씨와 동일한 증상으로 산재를 신청한 뒤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슷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다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이번 산재 인정이 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씨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그후 4년 5개월간 온양공장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 4월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산재 승인 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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