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 직원전직 막을순 없다"

고법, 삼성측 가처분 기각'애니콜신화의 창조자'로 불리던 삼성의 무선단말기 개발팀장이 경쟁사인 팬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직금지'및 '영업비밀유지'규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이성규씨를 상대로 낸 전업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비록 삼성을 퇴사하지는 않았지만 2000년 3월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 1년 동안 미국유학을 했으므로 이는 전직금지기간(1년)을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가 팬택에 근무하면서 삼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영업비밀유지 기간도 전직금지 기간인 1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이동통신단말기 개발팀장이었던 이씨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2000년 3월 사표를 내고 6월 팬택 사장으로 갔다. 이후 복귀합의를 했지만 미국 스탠포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1년 가량 연수를 받은 후 2001년 8월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팬택으로 옮겼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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