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장과 경영계약 맺는다

앞으로 정부 산하단체장을 임명할 때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산하단체의 중요 직위에 대해서도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쇄신지침`을 발표하고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에서 정부인사혁신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침에 따르면 앞으로 각 부처는 산하단체 기관성격을 ▲효율성 ▲공공성 ▲개혁성으로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지역, 성별 등이 균형있게 안배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중앙인사위나 관련부처ㆍ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추천을 제도화하게 된다. 또 산하단체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을 정기적으로평가하며 중요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와 다면평가도 도입한다. 한편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는 15일 열리는 정부인사혁신 담당관 회의에서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개혁 로드맵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며,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인사담당과장을 인사개혁 로드맵 부처 책임자인 정부인사혁신담당관으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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