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차단 '시장중심' 체질 바꾸기

■ 벤처촐업제 도입부채비율 제한·등록취소기간 단충등 퇴출요건 강화 지원 일변도였던 정부의 벤처정책이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크게 바뀐다. 정부의 벤처정책은 그동안 이용호 게이트 등 벤처기업들의 각종 비리연루사건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벤처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벤처기업 지정과 지원 등을 체계화하면서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종합정책을 마련한 배경이다. ◇벤처 졸업제도 도입=현행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특허기술개발기업 ▦벤처평가우수기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단 벤처기업으로 확인만 받으면 '최소한 망하지 않는다'는 보증수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기업들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확인증을 받자 마자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취득세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50%감면등 엄청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도시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벤처기업은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ㆍ간접 금융지원과 입지, 수출판로지원을 받고 병역특례자들을 우선 지원받는 등 인력들도 싼값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다보니 벤처업계에 나태한 경영마인드가 싹트게 되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각종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6년이내로 제한하는 등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벤처캐피털 투자 건전화=정부는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한 엔젤투자조합에 대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기간은 1년3개월~1년6개월에 불과하다. 정부는 벤처캐피털이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보다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벤처캐피털의 부채비율 등을 제한하고 자본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통과율이 83%에 이를 정도로 심사기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재무내용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6개월이상 걸리는 등록취소결정기관도 최대한 줄여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의 퇴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직접 직접출자도 단계적 축소=정부는 또 매년 늘리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지난 2000년 전년의 271억원보다 10배 정도가 많은 2,246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33.3%가 증가한 2,99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출자가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벤처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돈이 들어간 공공펀드도 점차 축소된다. 특히 정부가 거의 100%를 투자해 만든 다산벤처는 민영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걸림돌은 없나 =정부는 새 정책의 틀을 지원시스템을 시장중심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려놨다. 이 틀안에서 움직일 구체적 운용방법은 현재 민간컨설팅회사에 맡긴 용역결과를 토대로 완성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안에 두번이나 예정되어 있는 선거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공약으로 올해말까지 2만개 벤처기업 육성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바꿀 수 없는 입장이다. 달리말해 벤처육성을 통해 매년 5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숫자의 마술'을 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온실속에서 편하게 자라온 벤처기업들의 반발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벤처지원책은 벤처기업에 종자돈(시드머니)를 대주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자금을 통째로 대주는 것과 마찬가지 였다"며 "정부, 기업 모두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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