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인증 부담이 줄어들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조달청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과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제까지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유지를 위해 1개 이상 필요로 했던 환경마크, 성능인증(EPC) 등 품질 관련 인증을 없애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인증들은 품질·성능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기술 관련 인증(NEP, NET 등) 또는 특허만 있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KS마크, Q마크 등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증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해당 인증을 이미 취득해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의 신뢰 보호를 위해 신인도 가점 조정에 관한 개정부분은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융합 신제품은 기술·산업 간 융합 특성으로 인해 일반 제품에 적용되는 물품목록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융합 신제품에 대한 각종 예외를 인정했다.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시험성적서 등 인증 외의 자료도 품질소명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기존 목록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융합 제품의 공공시장 확산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점(최대 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달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