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4일 자기소유 토지에 있던 보물급 불상을 절취, 팔아넘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최모(57)씨와 유통을 알선한 문모(40)씨를 구속했다. 또 이 불상 등을 구입해 전시회 개최 담당자 등에게 거액에 팔아 줄 것을 의뢰한 화랑 운영자 오모(40)씨를 구속했으며 불상 등 문화재 6점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11월 전남 순천 자신의 소유 토지내 5층 석탑을 해체, 조선 초기에 제작된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관세음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등 문화재 6점을 빼낸 뒤 문씨와 공모해 올 1월 중계상 전모씨에게 1,2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씨가 빼돌린 문화재들을 중계상 전씨로부터 1,700만원에 구입한 뒤 고미술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던 조모씨에게 지난 14일 3억원에 팔아줄 것을 의뢰했고, 실제 전시회에서 2억~2억5,000만원선에서 흥정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