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洪仁吉 前수석 30일 기소방침

09/22(화) 15:05 청구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曺大煥부장검사)는 22일 洪仁吉 前청와대총무수석을 대구방송인가와 관련, 張壽弘회장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오는 30일께 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洪씨는 대구방송 인가 후인 95년 3월에 정치자금으로 20억원만받았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나 조사결과 洪씨가 받은 뇌물액수나 대가관계가 명백히입증돼 공소유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는 30일께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洪 전수석은 대구방송인가와 관련, 張회장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94년 6월에 5억원, 7월에 20억원, 95년 3월에 20억원 등 3차례에 걸쳐 4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구비리와 관련, 오는 24일과 25일에 각각 소환통보된 국민회의 金운桓의원과 한나라당 金重緯.李富榮의원 등 3명이 출두하는 대로 수뢰액수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이번에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 한차례 더 출두요구서를 보낸뒤 불응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에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국민회의 金의원은 지난 95년 4월과 6월에 청구의 주택사업과 관련, 張회장으로부터 청탁성 뇌물로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며 한나라당 金의원과 李의원은지난 95년 6월 동서울상고 이전 추진과정에서 이 학교 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5천만원 내외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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