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신분증·통장사본 갖고 찾아가야 그나마 잔액이 액면가 20% 안돼야 가능 일부 카드사는 콜센터 통해 입금 '눈길'
입력 2006.04.02 17:32:30수정
2006.04.02 17:32:30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이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환불 규정을 까다롭게 정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전국 40곳의 영업점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직접 방문할 경우에만 기프트카드 잔액을 돌려주고 있다. LG카드 역시 자사 카드 결제대금으로 쓰지 않고 현금으로 받길 원하는 고객이 전국 31개 지점에 직접 찾아와야 잔액을 환불해준다.
국민ㆍBCㆍ신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의 경우에도 계열 은행 영업점을 영업시간에 직접 찾은 고객에게만 잔액을 환불해주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삼성카드의 경우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계좌이체 수수료(100~300원)를 제하고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권과 마찬가지인 기프트카드 환불 액수가 상품권보다 낮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카드사의 횡포로 보고있다.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현금이나 소액상품권으로 환불해주고 있다. 상품권과 달리 기프트카드는 은행과 카드사 모두 80% 이상 사용시에만 환불해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처럼 사용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사용처가 일부 가맹점으로 제한된 상품권과 달리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난해 4,000억원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선물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