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법정기한 보다 빨리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키로 결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1,000억원을 책정,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 주 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채용장려금 제도를 실시키로 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공ㆍ금융ㆍ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까지 주 5일제를 실시토록 돼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은 2005년 7월까지, 50명 이상은 2006년 7월까지, 20명 미만의 적용시기는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도입시기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는 주 5일제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인책을 내놓은 셈이다. 주 5일 근무제를 골간으로 하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시행시기다. 재계는 단계적 실시에 휴가일수 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전면실시에서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다. 주 5일 근무제는 정부가 너무 서두른 탓에 화(禍)를 자초한 감이 없지 않다. 노ㆍ사 자율에 맡겨놓았으면 될 사안을 대선 공약 사항이라고해서 양측 모두 반대하는데도 굳이 강행하려 하는데서 갈등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경제대국 일본도 이 제도 정착에 무려 10여년이나 걸렸는데 우리는 서둘러 시행하자니 무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개정안을 국회 통과를 전제로 지원대책을 또한번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주 5일 근무제와 관련,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한다는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너무 앞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 지원을 채용장려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이다. 지난 환란이후 정부는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인턴사원에 대해 월 50만원씩을 보조, 이 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이와 비슷한 액수거나 임금의 50%선을 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주 5일제의 성격이 다분히 선심성이라는 데 있다. 고용보험 기금은 공적 기금이다. 기금도 내년 사용분부터는 국회의 통제를 받게돼 있다.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주 5일제에 대해 공적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