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교안 법무, "로펌 고액 급여 송구… 기부 용의"

증여세 탈루·병역 의혹… "고의 아니다" 적극 해명
검찰 개혁은 인사부터 총장 추천위 결정 존중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퇴직 후 로펌에서 받은 고액연봉이 '전관예우'였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황 후보자는 앞서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야당의 집중적인 검증이 예고됐다.

◇전관예우 인정, 내역 공개는 거부=황 후보자는 2011년 검찰에서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17개월간 16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ㆍ현직이 유착해 공직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든지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흐트러뜨리는 부적절한 커넥션은 근절돼야 한다"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수임 건수와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을 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거센 압박을 받았다.

그는 로펌 재직기간에 단 2~3건의 사건만 맡았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수임 건수가) 그보다는 많다. 로펌에서는 일한 만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증여세 탈루ㆍ병역기피 "고의 아니다"=황 후보자는 아들에게 전세자금 3억원을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도 받았다"고 말했다.

장관에 지명된 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증여세를) 납부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증여 절차를 밟았다"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병역 문제도 청문회의 쟁점이 됐다. 황 후보자는 징병검사를 세 번 연기한 뒤 '담마진'이라는 희귀 피부병으로 병역이 면제돼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경위야 어찌됐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인사'부터=검찰개혁 의지, 사법관, 역사관 등 장관으로서 자질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황 후보자는 "법무 검찰로 국민들이 실망한 일이 적지 않았고 개혁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스스로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지난 신임 검찰총장 후보를 3인으로 좁힌 데 대해 그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다만 "추천된 3인 가운데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에 관해 전혀 정보가 없고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표적 '공안통'인 황 후보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그는 "안보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국보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면 언제든지 단호하게 처분해야 한다"며 "법 적용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신중함이 법 집행을 흩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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