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중수도 의무화환경부, 설치않은 지자체엔 지원 중단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처리장에 반드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만일 이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처리장 시설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또 하수처리장을 부적정하게 운영·관리한 시장·군수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를 적극 추진토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20년마다 수립하게 돼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시설비의 70%까지 지원키로 돼 있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
또 하수처리장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시장·군수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하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100분의 5)외에 매월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별도의 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성능이 떨어지는 하수도용 자재를 설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도 물린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6월께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지자체의 물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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