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美 쇠고기 '등급 뻥튀기' 판매

시민단체 "고발등 고강도 대응"… 농림부도 "위법여부 가릴것"

대형 할인점들이 미국산 쇠고기 등급을 뻥튀기해 판매했다는 본지 단독 보도가 나가면서 관련 시민단체와 한우관련 단체들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대형 할인점들의 이 같은 판매 행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참조 본지 7월31일자 2면 대형 할인점들은 등급심사 등을 거치지도 않고 한우 2~3등급에 해당할 수도 있는 미국산 쇠고기 초이스급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한우 1등급이라고 과대 광고해 판매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대형 할인점들이 소비자들의 정보 부족을 이용해 ‘초이스급=1등급’이라는 자의적인 기준 아래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의 절반 값이라고 판촉한데 한데 대해 얄팍한 상술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부 배 모씨는 6일 “대형 할인점들이 ‘가짜등심’에 이어 ‘가짜등급’까지 만들어낸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시민권리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가짜등심’ 보다 더욱 심각한 유통업계의 구조적인 병폐”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눈속임 판매 관행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가짜등급’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초이스등급이 한우 2등급 수준에 해당되고 가격도 같은 등급의 한우보다 비쌀 수도 있는데도 대형 할인점의 등급 부풀리기를 통한 과장광고로 인해 무조건 한우가 비싸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확산돼 한우 농가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전면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역시 대형 할인점의 미국산 쇠고기 등급 과장광고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광고하는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 32조의 과대광고 등 허위표시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대형 할인점의 무책임한 과장광고에 대한 위법여부를 검토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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