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올 하반기부터 시행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은 현행대로 유지… 당정, 8.31후속조치 사실상 확정
올 하반기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단지부터 최고 50%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부과될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액에서 비용으로공제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재건축사업성은 지금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강북 등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이익 환수 감면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28일 여당 부동산기획단 회의,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후속 조치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기위해 재건축 사업추진 초기 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점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한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는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 "개발이익환수제의 부과대상은 전국이지만 강북, 수도권 지역 등 구 주택가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개발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중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8.31대책때입안돼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빼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의무비율(25%)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25.7평 이하 60%)은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짓는 만큼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아래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은 당정이 재건축 시장 안정 대책으로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면 함께 폐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이같은 기대감으로 최근 재건축 단지의 호가 상승이 이어졌었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법(가칭)은 4월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의 대체적인 윤곽을 마무리했다"면서 "다만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시점을 안전진단 통과시점으로 할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때부터로 할지, 부과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이번주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기반시설부담금법 등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대강 끝났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 이외에도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예비안전진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재건축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을 맡으면서 건설사와 조합간 비리가 끝이지 않는다고 판단,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사별 주민홍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등 추진위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내 재개발 지역 등에서 매입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주택비축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윤 의원은 "판교 분양가 책정과정에서 빚어진 지자체와 업체간의 마찰, 분양가 적정성 논란 등을 감안,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입력시간 : 2006/03/27 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