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방 형태 개인과외 교습 전면금지

최근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또 앞으로 개인과외교습자는 반드시 모든 과외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과외료 조정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학원들의 심야수강은 물론 재수생들의 기숙학원도 각 시ㆍ도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 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상반기안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이른바 과외 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다 `동시수강 인원이 9명 이하`를 제외하고는 수강료나 강의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칙 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장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습자 주거지역 이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교습자가 학습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교습할 경우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해 유해업소 근처에서 교습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을 성인 및 미성년 대상 학원으로 구분, 초ㆍ중ㆍ고생 등 미성년자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 조례로 심야학습 및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교습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한편 과거 개인과외 소득에 대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최근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실상 학원이나 교습소 형태의 과외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개인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원단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과외방이 밀집된 오피스텔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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