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은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 자재를 외부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상업지역 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옆 건물과 일정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올해 초 의정부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물 화재 사고 방지 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종전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화재 사고가 난 의정부 아파트의 경우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축물 간 간격이 좁아 화재가 발생하면 옆 건물로 확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격 기준(6m 이내 조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건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지을 경우 대피통로를 따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종교·숙박시설 등 거주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는 개정안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