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기각, 손배 책임 이유 안돼"

“민사소송서 패소했다고 해서 소 제기가 불법행위는 아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J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조합이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인근 R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해당 소송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혹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송의 제기가 재판의 취지와 목적에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R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은 J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행동으로 봐야 한다” 며 “공사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런 모든 불이익을 용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R아파트 주민들은 J아파트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생긴 진동 때문에 R아파트 부지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J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R아파트 주민이 공사방법에 합의를 했음에도 가처분 신청을 내 공사를 방해했으므로 손해액 중 일부인 7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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