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2016년 이전에 퇴직하는 이른바 '낀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2만5,000명의 고령 근로자가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낀세대를 보호하고 정년연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연장지원금'의 대상이 확대된다.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형의 경우 지원 대상을 현행 정년 연령 58세 이상 사업장에서 55세 이상 사업장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55세에 정년을 맞는 근로자가 계속 일할 경우 월 30만원, 연 360만원의 고용연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정년이 55세로 정해진 사업장 비율이 99.5%에 이를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이 연장되는 대신 일정 부분 깎인 임금을 근로자에 주는 임금피크제지원금도 확대된다. 재고용형의 경우 고용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을 57세 이상 퇴직자에서 55세 이상 퇴직자로 확대한다. 또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이 20% 이상 깎여야 지원하던 방침을 임금삭감 1년차에는 10%, 2년차는 15% 이상만 깎여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월급 5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아 월급의 20%(100만원)가 줄어들 경우 기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삭감 1년차는 50만원, 2년차는 25만원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현행 600만원인 한도가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840만원으로 56~60세까지는 720만원으로 각각 확대 지급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원확대로 고용연장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올해 9,800명에서 내년에 1만7,700명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2,900명에서 내년 7,400명까지 각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1인당 월 30만~60만원)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등에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