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염료제조 업체인 경인양행은 노사 간 합의로 지난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회사는 염료제조 작업의 특성상 정밀한 제조기술과 숙련도가 필요해 오랫동안 일해온 고령인력을 원했다. 하지만 정년이 55세로 타사에 비해 짧아 고령자들이 퇴직할 경우 기술단절 및 업무공백이 우려됐다. 경인양행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고령자는 안정적으로 고용이 연장되고 사용자는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또는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005년 2.3%에서 2006년 3.3%, 2007년 4.4%, 2008년 5.7%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2006년부터 도입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보전수당 지원 실태를 보면 2006년 6억원(84개 사업장, 226명), 2007년 15억원(160개 사업장, 584명), 2008년 30억원(214개 사업장, 988명), 올해는 5월 말 현재 37억원(195개 사업장, 1,149명)이 지원됐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제도를 당초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8년 9월부터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올 5월 추가로 예산을 71억원 증액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소속 근로자의 삭감된 임금 일부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유용한 숙련인력 확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