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공개] 우편 민영화 확대 검토

조세가 재산권 침해땐 투자자·국가간 소송 가능
극장서 영화 촬영 시도만 해도 미수범 처벌
섬유원산지 검증위해 예고없이 현장실사


[한미FTA 협정문 공개] 우편 민영화 확대 검토 조세가 재산권 침해땐 투자자·국가간 소송 가능극장서 영화 촬영 시도만 해도 미수범 처벌섬유원산지 검증위해 예고없이 현장실사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부시대통령 "임기내 한미FTA 마무리" • 새롭게 드러난 내용들 • 김종훈 수석대표 일문일답 • 향후 일정은 • 관세·특소세등 20여개 법률 개정해야 • 재협상외 남은 과제는 • 공개된 협정문은 • 재협상 어떻게 되나 • 자동차 부문 • 섬유·의류 부문 • 한·미, 양자세이프 가드 적용 • 농업 부문 • 관세율 할당제 어떻게 운영되나 • 금융 • 서비스 투자 • 통신 • 지적재산권 • 상표권 • 무역구제 • 의약품 • 경쟁부문 • 양국간 통관절차 • 분쟁해결 부문 • 시민·사회단체 반응 • 정치권 반응 • [사설] 한미 FTA 협정문 존중돼야 한다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제서류 특송시장 개방에 합의한 데 이어 모든 우편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미국 측에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용에 해당될 경우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제(ISD)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영화촬영을 시도만 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25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및 각종 부속서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속서한에서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적 확대를 통해 우편 민영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측이 보낸 부속서한에는 “우편법 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해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편물 분류기준이 품목별(소포ㆍ편지 등) 방식에서 무게나 가격 기준으로 바뀌고 일정 기준 이상의 무게나 가격 범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민영우편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미 양측은 이와 함께 조세가 수용에 해당될 경우 ISD를 적용하되 ISD 절차를 밟기 전 재정경제부와 미국 재무부 간에 먼저 협의하기로 했다. 당국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ISD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속서를 채택, 원칙적으로 조세를 협정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또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영화촬영을 시도만 해도 처벌하자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만 적발돼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섬유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미국 측의 다양한 요구도 받아들였다. 섬유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제공 범위에 ▦경영진 명단 ▦근로자 수 ▦기계 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 명세 및 생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 바이어 연락처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섬유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입국이 수출국을 방문, 공동으로 사전예고 없이 현장실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가격 산정이나 급여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제약사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논란이 돼왔던 ISD 대상에는 협정상 의무 위반뿐 아니라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 사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도 다수의 투자보장협정에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가 외국인투자가와 맺은 투자계약은 인천 제2연륙교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5/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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