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주식선물영업 허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현대증권이 현투증권 부실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분담금인 2,051억원 중 1,200억원을 지난 5일 납부하는 등 책임이행 의지를 보임에 따라 주식선물업 겸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증권이 오는 3월31일까지 나머지 책임분담금 1,051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증권은 선물영업이 올해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됨에 따라 인가를 새로 받아야 했지만, 현투증권 부실에 따른 책임 분담금을 내지 않아 선물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