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지한 ‘2008년 실천연대 정기 대의원 대회 자료집’ 등은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을 찬양ㆍ고무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 질서를 위협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실천연대의 집행위원과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했으며 2005년 9월 인천 주한미국철수 국민대회,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10차례 집회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적단체 가입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이적단체ㆍ이적표현물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