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무중 ‘전투축구’하다 무릎 다쳐…유공자 인정”


한국군 전투축구 얼마나 무섭기에…
법원 “복무중 ‘전투축구’하다 무릎 다쳐…유공자 인정”




















군 복무중 이른바 ‘전투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의병 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김모(29)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비 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2003년 9월 육군에 입대한 김씨는 같은 해 11월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부딪히면서 양쪽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었다. 수술을 받은 김씨는 이듬해 4월 의병 제대한 뒤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양쪽 무릎 연골은 복무 중 훈련이나 직무수행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파열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서 “부상과 원고의 공무수행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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