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에 "시장질서 교란"연근해 컨테이너 운송사업 통합 방침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내ㆍ외항으로 나뉜 현행 해운업법을 개정해 통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최근 선주협회 등 해운업계는 자칫 과당경쟁을 유발,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재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협회는 해양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내ㆍ외항선사간 영업영역 구분이 없어지면 육상교통체증 해소ㆍ물류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신규선박 투입 증가로 선복량 과잉상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해운업법은 국내 연안운송화물과 일본ㆍ중국 등 근해운송화물 운송을 각각 내ㆍ외항선사들이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에서 부산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화물은 중간에 운송선사를 바꿔야 하는 등 불편이 제기돼, 정부는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올해 초 영업영역 통합작업에 나섰다.
정부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특히 한ㆍ중 항로. 현재 특별관리 항로로 지정돼 국적선사 11곳 등 모두 28개 선사가 58척의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상당한 물동량 증가가 예상돼 과당경쟁으로 인한 운임 하락 등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내항선사들에 대한 실태조사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연ㆍ근해 운송사업이 통합되면 컨테이너선 투입이 늘어나고, 과당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