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법개정 내년 시행감기 등 가벼운 질병을 치료할 때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고 대신에 암 등 무거운 질병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의원급 진료를 기준으로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3,000원(65세 이상 노인은 1,500원)만 내면 되던 것이 앞으로는 4,500원(65세 이상은 2,500원) 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일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본인부담금 조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그 동안 현행 건강보험이 소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은 충실한 반면 고액진료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은 과중해 건강보험 본연의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보사연은 본인부담금 구조조정 방안으로 부과방식에 따라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안은 정액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은 의원급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본인이 3,000원만 부담하면 됐으나 이를 1만원 이하 일 때는 본인부담금 3,000원, 1만원 이상일 때는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이라면 4,500원을 내야 한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30%를 본인부담 하도록 한 것으로 작년 5월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과 같은 방식이나 소액진료일 경우 지금보다도 개인부담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점에서 채택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번째와 네번째 안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을 4,500원, 1만5,000원 이상일 때는 30%를 내도록 한 것으로 본인부담률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각 방안은 병원 이상급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적용될 경우 작년 하반기 31.4%이던 본인부담률이 32.73%(두번째 안)에서 41.69%(네번째안) 수준으로 높이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나 희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