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도 별도 승인없이 비상장 또는 비등록주식과 주가연계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산운용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가증권투자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면 종목에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어 비상장 회사채와 비상장주식, 비등록주식, 외화증권, 주가연계증권, 사모단독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국채, 지방채, 금융채, 상장주식, 등록주식, 공모수익증권등에만 투자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 등은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돼있는 유가증권투자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종목별 투자한도도 마찬가지다. 종목별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40% 이내
▲동일사 주식 및 채권은 20% 이내
▲동일계열주식 및 회사채는 5% 이내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은 자기자본 및 발행주식의 5% 이내 등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보고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했으며 유동성비율도 건전성지도기준에 추가해 일반은행처럼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는 12일부터 변경된 감독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