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위원에 준법감시.독립적 인사권 부여앞으로 금융회사의 감사위원은 감사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게 된다. 또 경영진의 지휘 아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 및 자문하는 준법감시인의 직무도 감사의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감사기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올 3분기 중 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사 직무규정의 반영실태 파악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5일 금융권별 각 협회의 임원 및 감사기능과 관련한 회의를 열어 협회 주관아래 감사위원회 규정과 감사직무 규정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6월 말까지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 내규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 감사 직무범위의 명확화 ▲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감사의 감사대상에 포함 ▲ 경영활동에 관한 중요정보에 대한 감사에의 보고 의무화 ▲ 감사조직 내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 ▲ 감사자격 요건 및 집행임원 겸직금지의 규정화 등이 담긴다.
이영언 금감원 검사총괄국장은 "앞으로 감사가 직무를 게을리 해 경영진의 위법 부당행위나 경영부실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