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도 없는 중형 국민임대 신청하라니…

청약저축 역차별 논란에 정부는 어설픈 대안으로 일관
LH 올 60㎡이하만 예정
분양전환도 되지 않고 입지조건·품질 떨어져

정부가 중형(85㎡) 공공분양주택 공급중단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택지지구 내 공공주택단지 전경. /서울경제DB


'분양전환도 안 되고 공급된 적도 없는 국민임대 중형을 신청하라고요?'

4ㆍ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중형 공공분양아파트 입주 기회가 차단됐음에도 정작 정부는 어설픈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비난을 받고 있다. 마감 수준이나 입지가 공공분양보다 떨어지는 중형 공공임대를 받거나 아예 분양전환이 안 되고 중형은 공급한 사례조차 없는 국민임대를 공급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가 4ㆍ1대책을 통해 공공분양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하고 이들 물량을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기로 하면서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전용 85㎡ 중형주택 분양이 불가능해져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공공분양물량을 축소하더라도 이미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하지 않은 공공분양주택이 21만6,000가구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기회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는 분양주택 외에 85㎡까지 공급되고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청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공분양의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60㎡가 넘는 중형주택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올해 공급 예정인 국민임대 역시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만 구성돼 중형주택은 전무하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 역시 규정상으로는 60~85㎡ 규모도 공급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실제 공급은 60㎡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민임대는 30년간 임대만 가능할 뿐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순수 임대주택이다.

국토부가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5ㆍ10년짜리 공공임대 역시 공공분양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굳이 값이 싸고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보다 공공분양을 선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같은 택지지구 내에서도 입지나 마감재 품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양 주택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공공분양에 청약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데 소비자의 눈높이와는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을 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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