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기업에 산단 토지수용권 부여 합헌"

"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개인의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간기업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토지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수용자에게 토지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은 "민간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수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산업단지조성에 대해 승인을 받고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역 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자 강제 수용에 나섰다. 이에 주민들은 "민간기업에 토지수용을 허용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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