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 피해자 보상금이 고작…

유족 구조금 1000만원… "액수 현실화해야" 지적 잇따라

'연쇄 살인' 피해자 보상금이 고작… 유족 구조금 1000만원… "액수 현실화해야" 지적 잇따라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연쇄 살인범 강호순(38)이 경기서남부지역에서 실종된 부녀자 7명을 모두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턱없이 적은 보상금 규정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 법의 목적은 국가가 범죄를 미리 막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구조금 명목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가 수령한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피해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범죄피해자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구조금 1,000만원이 고작이다. 피해자가 1∼3급 장애를 당했을 때는 장애급수에 따라 300만∼600만원의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무자력'과 '생계곤란'이라는 구조금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자 가족은 이 같은 '쥐꼬리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의료기관 등에서 범죄피해에 따른 장애등급 확인서를 받고 이를 각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시간도 많이 걸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기 일쑤이다. 이에 따라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구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도록 보상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범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범죄피해자구조금이 사실상 유일한 셈이다. ▶▶▶ 관련기사 ◀◀◀ ▶ 강호순 "부인 죽은후 여자만 보면 살인충동" ▶ 강씨 '죄의식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 가능성' ▶ 범죄 과학적 재구성 용의자 특징 등 분석 ▶ "예쁘장한 얼굴의 그가 살인마라니…" 충격 ▶ '연쇄 살인마' 강호순은 누구인가 ▶▶▶ 인기기사 ◀◀◀ ▶ 삼성 따라하기 나선 '벼랑 끝의 소니' ▶ 앞으로는 이런 TV가 뜬다 ▶ 20~30대 청년 '창업 열기' 뜨겁다 ▶ 2월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 박스권 맴맴" ▶ 투신권, 어떤 종목 사나 봤더니… ▶ '깜짝실적' 현대중공업 투자 헷갈리네 ▶ C&重 해외매각 공식 제안 ▶ 보호주의, 한국엔 어떤 영향 미칠까 ▶ 공공기관 초임 깎아 인턴 늘린다 ▶▶▶ 연예기사 ◀◀◀ ▶ "김현중 연기력 암담했었다" ▶ 소녀시대, 그들만의 비밀과 매력 공개 ▶ 동반입대했던 쌍둥이 듀오 '량현량하' 동반 제대 ▶ SBS '아내의 유혹' 시청률 40% 돌파 ▶ 이휘재 'TV특종 놀라운 세상' 하차… 왜? ▶ '전지현 휴대폰 복제 의뢰 혐의' 정훈탁 대표 사실 부인 ▶ 조재현 "정치계 입문에 전혀 관심 없다" ▶ FT아일랜드 '새 멤버' 송승현 전격 공개 ▶ 무속인 된 안재환 누나 "동생 사망직전 모습 봤다" ▶ 영화 '…앤티크', 베를린 영화제 초청… 주지훈 불참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